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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5. 22. 선고 90나120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7]
원고, 피항소인

강미정

피고, 항소인

대신통상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7.13.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금 321,2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8.7.13. 원고를 해고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근로자교육을 빙자하여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근로자를 선동하고 작업시간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교육을 함으로써 생산작업을 방해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서), 갑 제6호증의 6(진술조서), 갑 제8호증(단체협약), 을 제1호증(유인물), 을 제2호증(징계의결기록), 을 제6호증(인사기록카드), 당심증인 이근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취업규칙), 을 제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9.2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품과 2반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면서 1988.1.3.경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대신통상노동조합 대의원에, 같은 해 1.9. 상무집행위원에 각 피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7.초경 위 생산부 제품과 2반소속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나 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점심시간(12:30-13:20)을 이용하여 임금계산방법을 설명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4.13:15경부터 식사시간이 경과한 13:30경까지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조합원 20여명에게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와 야간, 휴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실제로 국민학교를 졸업한 데 불과하면서도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최종학력을 기재한 사실 및 한편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봉, 출근정지, 강등 및 해고의 5가지를 규정하면서 해고사유로서 사규 및 사칙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의된 자, 작업질서를 문란케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며 취업시간중에 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하여 행한다. 제11조에서 조합활동을 위한 선전물을 배포할 시는 회사에 사전통고한다. 제14조에서 조합은 조합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20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로 입사구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입사하였을 시 발각된 날로 규정하고, 제28조에서 금지사항으로 회사의 명예훼손행위, 회사의 사규나 사칙 및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제114조에서 징계의 기준으로 고의,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의 시설, 비품을 파손하여 손해를 초래하게 된 때, 회사의 업무나 자기의 직종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사리를 취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항거 또는 불복하거나 월권, 전단적 행위를 하여 직제를 문란케 한 때, 선동, 위력,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제규정 및 수치, 예규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언동을 자행하였을 때,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들어 같은 해 7.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불법유인물배포로 인한 작업방해 및 입사서류의 허위기재로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1조, 제14조 및 취업규칙 제28조, 제114조에 저촉된다 하여 위 단체협약 제25조 및 취업규칙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고결의를 하고 다음 날짜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명령서), 갑 제3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6호증의 8(공소장)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한 위 교육은 그 동기, 경위, 내용 및 그 교육자료인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로 근로자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의 생산작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초과한 교육시간이 불과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력서의 최종학력을 허위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내용 및 허위기재된 학력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그 허위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업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 이후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원고의 복직시까지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3(각급여명세서), 4(휴가비명세서), 6(김장보조명세서), 8(상여금명세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강명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해고 전인 1988.4.에 금 262.960원, 같은 해 5.에 금 256,930원, 같은 해 6.에 금 265,700원을 수령하고, 상여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각 금 181,200원, 휴가비와 김장보조비로 1년에 각 1회 금 10,000원과 금 20,000원을 지급받아 월평균 금 324,763원{261,863원+(181,200원X4+10,000원+20,000원)X1/12, 원미만 버림}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1988.7.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금 321,2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남태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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