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604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사업 - 고시 : 2012. 7. 4. 경기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전 661㎡ 및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수용대상인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130,432,000원(= 토지 119,310,500원 지장물 11,121,500원) - 수용개시일 : 2014. 5. 2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감정인 :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손실보상금 합계 135,125,100원.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전’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화성시 G 전 2,288㎡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24,003,6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당시 멸실 등으로 현황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결감정에 준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11,121,5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제3호증, 제4호증의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