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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5가합511519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74,83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7,374,83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 12개동 총 7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3) 피고는 2005.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하고, 규격별 특정은 ‘공용부분 1,000×2,100 방화문’과 같이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구분 규격 수량(개소) 비고(설치장소 공용부분 1,000×2,100 371 계단실, 지하 계단실 2,500×2,700 2 전기실, 발전기실 1,800×2,100 2 기계실 전유부분 1,000×2,100 748 C동 D호, E동 F호 제외 세대당 1개소 1,200×2,100 2 C동 D호, E동 F호

다. 이 사건 감정 내용 등 1) 원고는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5. 2. 11.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존부에 대하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였다. 2) 감정인은 2016. 1. 28., 2016. 2. 28. 2017. 7. 5. 방화문 시험체(이하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라 한다) 선정을 협의하여 2017. 7. 18.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를 확정하였고, 이를 H기관으로 보내 H기관에서 2017. 8. 11.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감정인은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16. 4. 8.) 제5조 제2항에 따라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및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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