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및 D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6145호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 14. ‘주식회사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77,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310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5. 10. D의 피고에 대한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3,2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D는 법인등기부상 2015. 5.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24. 사임하였는데, D의 2016년도 근로소득액은 4,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인 2016. 7.부터 같은 해 12.까지 D의 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