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강원도 횡성군 E 및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 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B은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관광농원 등의 분양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회사가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인허가사항에 동의하여 협조하며, ②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5억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1년 후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반환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며, 원고 회사 및 D의 명의로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함에 있어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5억 원을 투자하도록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는 5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의 강권에 의하여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공동으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교부해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 B은 채권자 G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횡성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34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인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누나 H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하고, D에게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여, 합계 2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여 투자금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