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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2018구단81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단8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01.

판결선고

2018. 11.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56,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상속 및 분할

원고는 2014. 1. 23. 그의 부친 망 CCC으로부터 ○○시 ○○읍 ○○리 45-8(이하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임야 15,862㎡의 소유권 중 100분의 27.5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위 토지는 2017. 1. 19. 45-8 임야 11,055㎡와 45-28 임야 4,627㎡로 분할되고, 위 45-8 임야 11,055㎡는 2017. 2. 22. 45-8 임야 1,281㎡와 45-31 임야 9,774㎡로 분할되었으며, 위 45-31 임야 9,774㎡는 다시 2017. 4. 24. 45-31 임야 8,668㎡와 45-37 임야 416㎡, 45-38 임야 93㎡, 45-39 임야 164㎡, 45-40 임야 80㎡, 45-41 임야 56㎡, 45-42 임야 29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양도

1) 원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고 한다)에게 위 45-8 임야 11,055㎡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을, 2017. 5. 24. 위 45-37 임야 416㎡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의 일부인 100분의 9.653 지분, 위 45-42 임야 297㎡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의 일부인 100분의 11.7855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9.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고 한다)에게 위 45-28 임야 4,627㎡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 위 45-37 임야 416㎡ 중 원고의 100분의 17.847 지분의 일부인 416분의 47.7 지분, 위 45-41 임야 56㎡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의 일부인 56분의 9.89 지분, 위 45-42 임야 297㎡ 중 원고의 100분의 15.7145 지분의 일부인 297분의 29.97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1) 원고는 2017. 7. 14. 위 나.항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중 원고의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보유기간(2014. 1. 23.부터 2017. 5. 28.까지) 중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하 '연간 소득액'이라고 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2015년, 2016년, 2017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56,1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 '1년'이 과세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년'을 과세기간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하 '이 사건 해석'이라고 한다)하면 상속개시일이 1. 1.이 아닌 모든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한 해의 경작일은 위 '1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고려될 수가 없게 되어, 상속개시일이 1. 1.이 아닌 모든 상속인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1년간의 연간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1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원고와 망 CCC의 2014년 연간 소득액은 3,700만 원 미만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지분을 상속한 2014. 1. 23.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고 위 기간의 연간 소득액은 3,700만 원 미만이다.

4) 또한 망 CCC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한 기간까지 합하면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하여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 망 CCC의 경작기간을 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6) 또한 이 사건 해석에 의하면, 상속인은 1년 이상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기회를 방해받게 되므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연간 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법문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연간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이 겹치는 기간으로 해석하여야한다.

3) 원고가 2014. 1. 23.부터 2017. 5. 29.까지 경작하였고, 원고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각 연간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작한 기간과 원고의 연간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겹치는 기간인 2015. 1. 1.부터 2017. 5. 29.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14. 1. 23.부터 2014. 12. 31.까지로서 1년 미만이다.

4)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본래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 측면에서 지원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감면규정 내에서도 특혜규정으로서 이 사건 해석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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