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적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대리기사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판시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