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김포시 D건물 나동 7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과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위 할부대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중고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7.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 중고 그랜저 승용차에 설정금액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C과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