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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나4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5. 3. 31. 10,000,000원, 2015. 4. 1. 10,000,000원, 2015. 4. 20.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제1항 기재 돈은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사이에 2015. 3.경 체결된 총판대리점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00,000,000원 및 물품대금 중 일부이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항 기재 돈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3. 27.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피고 C는 2015. 9.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위 일시경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캐릭터 상품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총판권을 주식회사 E에게 부여하되, 주식회사 E로부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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