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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재누3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526, 22557(병합), 22533(병합), 22540(병합)호로 피고가 2014. 3.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1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89, 50896(병합), 50902(병합), 50919(병합)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1. 5.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2. 7. 상고하였으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기한 내 보정하지 못해 위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6. 4. 22. 원고들의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7. 22. 대법원 2016무714, 715(병합), 716(병합), 717(병합)호로 위 상고장 각하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완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 11. 15.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6. 11.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슬람 국가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종교적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 B, D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받으며 적응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법원 참여관의 2017. 5. 29.자 보정권고, 재판장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석명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를 전혀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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