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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3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5. 2.경부터 C와 교제를 하였다.

피고는 2015. 4.경 C가 결혼을 하였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 2. 12.까지 피고가 C에게 전화를 하여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490회에 이른다. 라.

2015. 5. 9.경 C의 어머니와 이모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 C는 2015. 5.경 외박을 반복하다가 2015. 6. 1.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C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피고의 사진과 함께 ‘너만 보자, 앞만 보자, 나만 보자’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바. C는 위와 같이 집을 나가서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지냈다.

2015. 8. 15.경 피고는 C의 오피스텔에서 C와 함께 있었다.

2015. 8. 24.에도 위 오피스텔의 주차장에 피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C는 위 오피스텔에 피고와 찍은 사진을 장식해 두고 있었다.

C는 2015. 10. 3. 피고의 계좌에 190,618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정행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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