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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 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5. 8. 20:1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 소재 C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1,000원 당 1,000점을 부여한 후 배팅을 하여 숫자나 그림에 따라 얻은 게임기 화면상 점수에 따라 손님이 원할 경우 1,000점당 1,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업소 적발보고(C당구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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