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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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