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9. 2.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0.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그 필로폰 대금으로 같은 날 05:44경 D이 사용하던 E은행계좌(F)로 현금 20만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2.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4. 01:08경 D이 사용하던 E은행계좌(F)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 원, 다음날 20:35경 5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2. 14.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3. 00:10경 경기 남양주시 G건물 H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1. 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경기 남양주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 지퍼백을 방안 내 금고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