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9. 22: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기배전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곳에 있는 소금포대를 가게 밖 노상에 쏟아 버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이 제1항의 행위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사타구니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목격자진술서(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식당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