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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20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1, 2, 3, 4, 5, 갑 2호 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순번대로 ‘ 이 사건 제 부동산 ‘으로 지칭한다 )에 관하여 1995. 2. 1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 2. 24. 피고들과 F, G 명의로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피고 D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2012. 12. 26. 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 9.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G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상속, 매매를 거쳐 2014. 6. 10.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피고 E의 지분 (5 분의 1) 과 F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1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 C이 각 5분의 1 지분, 피고 D이 5분의 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 2, 3, 4 부동산 중 피고 D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2012. 12. 26. 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 9.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G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상속, 매매를 거쳐 2014. 6. 10.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F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1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 2, 3, 4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 5 부동산 중 G의 지분 (5 분의 1)에 관하여 상속, 매매를 거쳐 2014. 6. 10.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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