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7: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 곤 리에 있는 진영 방향 무점 터널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