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B단지 공사현장 부근인 C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2년,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