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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3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뺨과 오른뺨을 1대씩 맞고 넘어지면서 팔과 머리를 부딪혔고, 피고인이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6. 25. G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두부타박상, 우측견갑관절 및 우측상박부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2012. 6. 19.경 H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두부타박상, 우측견갑관절 및 우측상박부타박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임이 분명하고, 요추부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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