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뺨과 오른뺨을 1대씩 맞고 넘어지면서 팔과 머리를 부딪혔고, 피고인이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6. 25. G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두부타박상, 우측견갑관절 및 우측상박부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2012. 6. 19.경 H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두부타박상, 우측견갑관절 및 우측상박부타박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임이 분명하고, 요추부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