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로그라핀"주사를 시주중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장 엑스선촬영에 필요한 조영제인 "유로그라핀"주사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10만분지1 정도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으나 예비검사방법으로서 최선의 방법인 예비정맥주사법에 의한 반응이 음성이어서 1분후 본 주사를 시주타가 부작용현상이 일어나 산소호흡 및 강심제주사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0,8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망 소외 1이 1974.4.18. 14:00경 피고산하 기관인 (이름 생략)병원에서 당시 그 피부비뇨기과장인 의사 소외 2에게 신장병 진찰을 받으러 갔을 때 소외 2는 신장 엑스선촬영을 하려고 그 간호원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신장촬영에 필요한 조영제 "유로그라핀"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여 소외 3은 그 지시에 따라 소외 1에게 위 주사를 놓다가 그 "쇼크"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흔히 부작용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하게도 하는 "유로그라핀"주사를 놓으려 할 때에는 사전에 예비검사를 하여야 될터인데 예비검사도 하지않고 또 소외 3이 주사를 놓을 때 의사로서 입회하지도 아니하고 위 간호원 소외 3 혼자서 주사를 놓다가 주사액이 반쯤 들어갔을 때 소외 1은 입에서 거품을 쏟으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말도 못하는 쇼크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하여 주사를 전부 놓음으로써 결국 30분후에 소외 1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소외 1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니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소외 1의 상속자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장례비 금 610,82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금 6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소외 1의 사망에 관하여 소외 2의 과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이유고지서)의 기재 및 당심이 행한 원고본인신문결과(다음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조영제인 "유로그라핀"은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1/100,000 정도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어 현대과학에 있어 사전에 그 체질에 대한 검사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예비정맥주사법에 의하여 소외 2는 소외 3으로 하여금(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원으로 하여금 그 처방에 따라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환자에게 주사하게 할 수 있다) 예비검사를 위하여 "유로그라핀" 1CC를 미리 주사하게 한 연후에 그 반응이 음성이라고 하므로 그 1분후에 신장사진촬영을 위하여 "유로그라핀"을 주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외 1이 부작용 현상을 일으키자 산소호흡을 시키고 강심제등 주사를 3개소에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결국 30분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원고본인신문결과(위 믿는 부분제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며,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위에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소외 1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심에서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