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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9048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이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0년 가을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M)에 관하여 공동투자를 개시하였고, 2015. 12. 28. 동업관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4항으로 “2015년 중 위 주소지에 전입한 5세대(102호, 203호, 303호, 403호, 201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시 피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반환 전세금)에 대하여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의 청구시 피고는 지정 기일까지 원고에게 송금하고 원고는 그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공한다”고 정하였다.

나. 위 합의서 제4항은 해당 요건 충족시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월 1부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한 약정인바, 203호, 303호, 403호 각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위 합의서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인 청구취지 기재 각 날짜까지 각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인바, 계약상 및 법률상 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그 이행 시점에서 피고의 임의 이행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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