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8. 5. 22.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 팔에 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과거 이혼소송이 있었다

거나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