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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설사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행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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