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마약 의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