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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9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3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로부터 맥주 기본 및 노래 1시간 50,000원, 유흥접객원 1명 30,00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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