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정2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 20: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지층 ‘E’ 클럽 3호실에서 접객원 1명(80,000원)을 부르고, 양주 스키치블루 3병(480,000원)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13고단2693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