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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 청 앞 도로에서,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 (159 개 계좌 축출에 대한 사본), 은행 거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5.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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