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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5 2018고단2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18:00 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B 아파트, 1002동 1506호 앞길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금 인출 책 E 사건 송치 서 등 첨부), 사건 송치서 등 관련기록 사본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은행 거래서 사본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대포 통장의 사회적 해 악이 널리 알려 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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