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21-14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만수동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E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 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D이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의 창틀을 붙잡자 그대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3경 같은 동 225-24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재차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소유의 E 승합차를 수리비 1,430,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6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