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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7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무릎의 심부 타박상 등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이다.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무릎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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