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소속 국군중앙계약관은 2013. 11.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B’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피고는 입찰 당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았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확약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2. 투찰금액 104,800,000원(입찰률 97.7125%)으로 낙찰되었으나, 원고 측에서 정한 계약체결 기한인 2013. 12. 2.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2013. 12. 3. 피고에게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독촉 및 계약체결여부 의사확인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5. 발주품목이 독점품목이라는 사유로 계약체결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4) 국군재정관리단은 2013. 12. 10. 피고에게 낙찰 취소를 통보하고, 확인결과 발주품목이 독점품목에 해당되지 않자 입찰보증금 5,240,000원의 환수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한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의 대상사업은 이미 주식회사 C와 계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자, 원고 측에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