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7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사업자인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C건물 D호(건물 74.41㎡와 주차타워 일부 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619,5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와 동시에 피고는 2016. 12. 8.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은 선불로 매월 1일에 지불 제2조 존속기간: 2016. 12. 8.부터 36개월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붉은 색으로 강조 반환한다.
특약사항: 보증금 금 일억 원은 임대인의 매매잔금 입금시 공제하고 납입하였고, 매도인이 임차조건으로 매도한 계약이므로 임차인(매도인)은 별도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 없으며,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금 일억 원을 반환한다.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시 24개월에 한하여 동일조건으로 연장한다.
월세는 2017. 1.월부터 납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12. 7.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은 61,120,968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