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경 피고들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7층 제701호의 매수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당한 감금과 폭행 및 피고들과 그 가족 등이 원고로부터 당한 협박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위 대여금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상계의 자동채권인 위자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