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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260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4.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10%, 변제기 2017.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공동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6. 6. 2,000만 원, 2018. 3. 1. 100만 원, 같은 해

4. 2. 50만 원, 같은 해

4. 12. 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들은 D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19. 4. 20.에 50만 원, 같은 해

4. 24.에 20만 원, 같은 해

5. 15.에 1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공동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총 2,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위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원금 3,500만 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430만 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원리금 3,9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자(지연손해금)는 아니더라도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라고 함으로써 이자(지연손해금)를 면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6. 6.부터 2018. 4. 12.까지 2,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차용금 회수 권한을 위임받은 D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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