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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나20064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G, J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F, K에게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14쪽 11행의 끝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위 상계적상일 이후에 성립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2011. 3. 3.자 대납이자 10,108,100원 반환채권(제1심판결 별지4의 마지막 줄 표시)과 피고 G에 대한 2011. 3. 3.자 대납이자 17,228,600원 반환채권(제1심판결 별지6의 마지막 줄 표시) 부분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에서 제외된다]』 제1심판결문 별지12의 항목 중 “수동채권(원고)”를 “원고의 채권(상계 수동채권 포함)”으로, “남는 채권액”을 “상계 후 남는 원고의 채권액”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 자동채권인 피고들의 매매대금 법정이자 반환 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대항을 받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2) 설령 상계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수동채권인 원고의 대납이자 반환채권에 대한 각 대납일 이후 법정이자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동채권에 포함시켜 상계를 적용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채권채무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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