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1고합5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F은 오산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여신ㆍ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D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E는 2007. 10 초경 D에서 위 F에게 G 소유의 H 임야 16,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대출 및 위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 있어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 12.경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차로 5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같은 해 10. 25. 2차로 4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런데 F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사실상 E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2억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1,695,900,000원에 이른다는 I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이하 ‘I감정’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