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H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G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G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J의 지시에 따라 호의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G과 J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검찰청 I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로 G으로부터 H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여러 번 받았던 점, ② G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의 각 진술 내용 중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위 1,000만 원이 H의 형사사건을 청탁하면서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한 번 신경을 써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진술 부분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G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지만, 그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G은 자신이 매수한 임야의 정확한 위치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임야를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