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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28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판시사항

[1]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산업자가 어촌계가 어업허가 명의변경을 승낙한 것처럼 위조된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하여 어업허가를 받았다면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어촌계로부터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만 받았을 뿐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촌계 총회에서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어촌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과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여기에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어촌계가 어업허가 명의변경을 승낙한 것처럼 위조된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 사건 어업허가를 받은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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