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경기 용인 수지구 C 상가 지하1층 'D'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 E(38세, 남)과 함께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을 하던중 피해자가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현금 400,000원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 증언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D 중국집 업무와 정산을 마친 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갔는데 당시 중국집 테이블 위에 놔두었던 40만원이 없어진 것이 생각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내일 아침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 돌려 받으려 했으나 피고인이 도망하여 받을 수 없었다는 피해자 E의 증언 및 진술, 당시 뒤늦게 다른 종업원들과의 회식자리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가지고 간 돈을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주겠다는 취지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F, G의 증언 및 진술, 피고인이 변명하는 것처럼 평소에 4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E이 피고인이 식당에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절취한 것으로 무고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갑자기 E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40만원을 본인이 찾으러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당일 내로 찾는 것에 집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아침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즉 피고인과 함께 정산을 마치고 PC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을 알게 된 4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