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791,150/114,987,600 지분에 관하여 1996. 5. 28....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재적 종원 2/3 이상이 찬성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갑 제11, 12호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2015. 4. 19. 정기총회에서 ‘종중에 관한 소송 및 화해 사항’ 등에 대하여 종중총회 참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이 사건 소에 관한 권한을 종중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참석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종중은 시조인 C로부터 19세 D을 중시조로 하는 E 후손으로 구성된 중종이고, 소외 망 F(F, 족보명 G), H(H, 족보명 I)은 원고종중의 종중원이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이 1917. 4. 28.(대정 6년)경 임야 및 토지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이던 소외 망 F, H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그들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이다.
다. 한편,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망 F은 1968. 8. 20.에, 소외 망 H은 1928. 7. 18.에 각 사망하고, 피고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상속인들이 그 각 상속개시 당시의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각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95가합9616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그 사건의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1996. 5. 28. 송달되었다
다만,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의 상속지분을 19,1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