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1: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