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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6 2020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서 계원 13명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나머지 계원은 이미 모집되었고, 1 구좌에 매월 200만 원씩 12회를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개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넣어 계 불입금과 기존 채무를 상계하거나 계원들이 낸 계 불입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계 금 지급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는 등 돌려 막 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개인 적인 자금 마련 수단으로 위 번호계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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