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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9.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을 시작으로 단기간에 걸쳐 수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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