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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4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2012. 6. 16.자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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