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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4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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