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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L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AV, W, M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V, W,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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