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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8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절반이 넘는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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