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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2014. 4. 18.은 2014. 4. 2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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