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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327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28,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9,992,018원 및 그 중 20,4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이 사건 채무를 28,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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