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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13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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